▶ 전원 구금 기소 사실상 포기, 아동 둔 부모 ‘전자발찌’ 석방
밀입국자 전원을 기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이 연방 법원의 제동과 비난 여론에 밀려 대폭 후퇴하고 있다.
격리된 아동들의 부모 상봉 시한인 10일 연방 정부가 국경 체포 이민자들을 전원 구금해 기소한다는 이 무관용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이민자 부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구금하는 대신 전자발지를 채워 석방하고 있다고 이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 연방법원은 9일 밀입국 아동들을 장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돌리 지 연방판사는 “법무부의 아동구금기간 연장요청에는 ‘플로레스 합의’로 알려진 ‘1997년 결정’을 수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아동구금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국경에서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밀입국 부모와 자녀 격리수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던 지난 6월 연방법원에 구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샌디에고 연방 법원은 격리 수용된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이 오는 26일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고, 5세 미만 아동들은 10일까지 부모와 만나도록 행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방 법원이 무관용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격리됐던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이 속속 상봉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들의 부모 상봉 시한인 10일까지 아동 102명 32명이 헤어졌던 부모들과 만나는 등 이날까지 약 500여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부모를 만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