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WP “청구하면 검토”, 실제 보상혜택은 난망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지난 주말 남가주 일대에서 정전사태가 빚어져 한인타운에서만 4,900여 가구와 업소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LA 수도전력국(DWP)이 사태수습에 나섰다.
DWP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전사태로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WP가 밝힌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보상 청구 파일 양식을 다운받은 후 ▲정전 장소·날짜·시간 ▲정전으로 인한 피해 내용 ▲예상 피해 금액 등을 자세히 기입하고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서류 첨부해 수도전력국(221 N. Figueroa St., #1640, LA)로 발송하면 된다.
하지만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상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WP 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정전사태의 피해규모가 워낙 커 DWP가 제공할 수 있는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극히 일부만 피해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WP 측은 주택 또는 비즈니스 보험을 통해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을 조언했지만, 전문가들은 각 보험사들마다 정전 시 피해보상 약관이 까다로워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보험 피해보상전문가(PA)인 박재현씨는 “대개 피해 사유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달라지는데, 이번 정전사태의 경우 외부로부터 고의적인 파손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WP 피해보상 청구 웹사이트 www.ladwpnews.com/information-on-how-to-file-a-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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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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