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스턴대 이사회 최종 해임결정, 고발 1년 6개월만에
▶ 솜방망이 처벌에대한 사회적 비판 잇달아

본보 2017년 11월13일자 A1면에 보도된 프린스턴대 교수 한인여학생 성추행 파문 기자.
한인 여자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오던 프린스턴대학교의 세르지오 베르두(사진) 교수가 결국 해임 조치됐다.
1일 프린스턴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려는 등 교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베르두 교수의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4월 프린스턴대 대학원생이던 임여희(27·전기공학)씨가 지도교수였던 베르두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대학측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본보 2017년 11월13일자 A1면 보도>
일각에서는 이번 베르두 교수의 해임 사건이 그동안 미국 대학 내에서 관행처럼 덮고 넘어가던 교수와 제자간 성폭력 문제를 일깨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르두 교수는 지난 1984년부터 23년간 프린스턴대 전기공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학계에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지만 부당 행위가 드러나 강단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국 부산 출신으로 2015년 8월부터 프린스턴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임씨는 전기공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베르두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게 됐는데, 지난해 2월과 3월 한국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한 베르두 교수의 집에 함께 갔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범한 베르두 교수를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하지만 임씨의 고발에 대해 대학 당국은 베르두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8시간의 방지 훈련을 이수하라”는 솜방망이 조치만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본보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교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프린스턴대학생들 사이에 베르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청원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결국 대학 당국이 베르두 교수에 대한 재심사를 이끌어냈다.
한편 베르두 교수는 해임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베르두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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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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