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WCA서 열린 공적부조 웍샵 일문일답
▶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택보조프로그램 등 해당
자녀가 받은 혜택, 부모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돼
소급적용 안돼 현재 혜택 미리 취소할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 및 비이민비자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인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복지 수혜자들까지 향후 영주권 수속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혜택중단을 요청하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퀸즈 플러싱 YWCA는 29일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웍샵을 마련했다. 웍샵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공적부조 수혜자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나 향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수혜자 중 복지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적부담이 되는 수혜자를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1개 이상의 복지혜택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
면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토록 했다.
-뉴욕주아동건강보험(CHIP) 가입자도 공적부조 수혜자가 된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올해 초 발표된 공적부조 개정 초안에는 공적부조 수혜자로 아동건강보험은 물론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전 아동 조기교육(헤드스타트), 대학학자금 보조
(FAFSA), 에너지비용 지원(LIHEAP)등이 포함되거나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개정안에 추가된 비현금성 복지혜택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SNAP(푸드스탬프), 주택보조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 등이다.
-가족 구성원이 받아도 영주권 신청시 영향을 받는가.
▶이 역시 근거없는 소문이다. 최근 연방관보에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자녀가 받은 공공복지 혜택은 부모의 영주권 수속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자녀 이름으로 신청한 복지혜택 중 생활보조금(SSI), SNAP 등 현금성 혜택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영주권 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혜 중이거나 과거 수혜 전력자도 이민제한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이 새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이전 수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않는다. 현재 수혜자인 경우, 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거 수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프로그램을 계속 받아도 되나.
▶그렇다. 만약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법으로 시행된다고 해도개정법이 공표된 이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이때 중단하면 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영향을 받나.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연방당국은 빠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10일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DHS)는 60일 동안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행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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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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