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지난해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시작하죠. 정산을 잘 하면 생각보다 큰 목돈을 쥘 수도 있고, 잘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해요. 한국은 1월 31일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2월 말 정산액 산정을 거쳐 3월 12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는 개인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2월 초에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세금을 보고 하게 되어있어요 (2019년은 1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예요).
연방 소득 세액은 개인 소득에서 개인의 조건에 따라 공제액을 공제한 후 결정돼요. 미국의 경우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수 있고, 결혼 상태에 따라 부부가 합산 (Married Filing Jointly)해서 보고 할 수도 있고, 부부가 따로 (Married Filing Separately)할 수도 있어요. 가장(Head of Household)의 경우 좀 더 세율이 낮아요.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2019년(2018년 소득에 대한 보고)의 표준 공제액은 개인일 경우 12,000달러이고 부부 합산 보고 시 24,000달러, 가장일 경우 18,000달러예요. 2020년 (2019년 소득에 대한 보고)에는 부부합산 보고 시 24,400달러, 개인일 경우 12,200달러, 가장일 경우 18,350달러가 된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https://www.efile.com/tax-service/tax-calculator/2018-tax-calculator/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율구간은 7단계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종 공제 적용 후 세율이 낮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세금은 과세표준*세율-공제액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이트에는 연말정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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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정유환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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