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로힘, 뉴저지서 7개 한인업소 대상 소송제기
▶ 한인업주들 공동변호사 선임 공동대응 나서
이번주중 뉴욕 20여개 노래방 소송계획 파장 클 듯
한인 노래방 업주들과 한국 노래 저작권 업체간 분쟁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일원 한인노래방 저작권 징수에 나선 엘로힘 EPF USA(이하 엘로힘)는 1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7개 한인 업소를 상대로 노래방 반주기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엘로힘은 이번 주 중에 뉴욕주에 위치한 20여개 한인 노래방 업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업소는 포트리의 ▶’가고파노래방’(Healing Karaoke)과 팰리세이즈팍의 ▶’앵콜노래방’(Ancore Karaoke), ▶’홍대입구’(Roku Restaurant), ▶’대박노래방’(Darbak K-1), ▶’아싸노래방’(Assa Karaoke), ▶’질러노래방’(Ziller Ziller K-2 CORP), ▶’더 그랜드 바’ (Grand Ave Restaurant) 등이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엘로힘은 2013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천 곡의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업체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선 ‘정신이 나갔었나봐’, ‘떨어진다 눈물이’, ‘고해’, ‘긴 생머리 그녀’, ‘마보이’, ‘소쿨’, ‘푸쉬 푸쉬’, ‘그대와 함께’ 등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며 “해당 업소들은 허락없이 불법으로 이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엘로힘은 특히 업소당 노래 한곡에 최대 1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곡이 25곡인 점을 감안하면 한 업소당 최대 375만달러에 달한다.
엘로힘의 유남현 미동부지부장은 이와관련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뉴욕과 뉴저지 일원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들에게 소송까지 경고했는데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홍대입구의 사이몬 김 대표는 “이미 관련 한인 업주들이 모여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엘로힘 측은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 않는 건을 갖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노래방 업주 등으로 구성된 ‘미동부예능인협회’도 지난해 11월 뉴욕한인회와 회동을 갖고 “엘로힘사가 뉴욕과 뉴저지 76개 노래방 업주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징벌적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보다 10배가 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노래방은 방 1개당 월 3,000~4,000원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엘로힘은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노래방 기기당 또는 방 1개당 월 40~60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업주들이 감당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한국 노래방 보다 미국내 한인 노래방들이 10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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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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