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실 관련자 추적, 한국 예보 “적극 환수”
▶ 해외도피 70% 미국 거주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송주현 선임조사관(오른쪽부터), 송정은 국장, LA 총영사관의 손성수 영사가 14일 LA총영사관에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한국내 은행 부실관련자 A씨가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회수를 진행해 11만5,000달러를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220만원(약 1,900달러)를 지급했다.
또 부실관련자 B씨가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배우자 C씨에게 양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업체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등 회수를 진행해 7만8,000달러를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670만원(약 5,700달러)를 지급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국은 해외에서도 미국에 은닉재산이 많다며, LA를 방문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부실 저축은행과 종합 금융사와 같이 영업정지 및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가운데, 해외 지역에 부동산 형태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14일 한국 예금보험공사(이하 한국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송정은 국장은 LA총영사관에서 신고 및 환수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시 최대 30억원(14일 환율기준 약 256만3,000달러)의 포상금이 있다고 강조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까지 6건을 적발해 총 6.1억원(약 52만3,000달러)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지급했다고 한국 예보 측은 밝혔다.
송정은 국장은 “막연한 내용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포상금 산정시 기여도를 측정해 반영한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해외 최대 회수 사례도 전했다.
한국 예보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A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확인 후, 해당 부동산 매각액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그리고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약 46만1,300달러)을 지급했다.
송 국장은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 9월말까지 총 408건의 신고를 접수해 712억원을 회수했고, 이 중 약 130억원의 회수는 해외로부터 신고받은 39건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파악된 해외 은닉재산 70% 이상이 미국에 있었다면서, 미주 최대 한인밀집 지역인 LA 한인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 예보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자는 한국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이다. 신고 대상 자산은 이러한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다.
신고 방법 ▲전화: (866)634-5235(수신자 부담) ▲웹사이트: www.kdic.or.kr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메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04521)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