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내 추산 집계
▶ 비영리기관 통한 혜택 불이익 당할까 기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약 5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중 30%는 보험이 없어 건강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데일리 브리즈의 보도에 따르면 UC 샌디에고 톰 웡 정치학 교수는 “한인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불법체류자들 중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연구에 기반해 추산해볼 때 약 4만9,092명의 한인 불법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이며, 이들 중 30%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 전역의 한인 불법체류자수는 약 16만5,000명선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MS)가 올해 공개한 미국내 불법이민자 추산치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수는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현재 16만5,000명으로 집계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20만 5,000명에 비해 상당폭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통계를 감안하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불체자수는 미 전역 한인 불체자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신문에 따르면 이같이 체류신분이 없거나 무보험 상태인 한인들은 한인 비영리단체들을 통해 의료 혜택을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같은 비영리단체의 하나로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의 예를 들었는데, 이웃케어클리닉의 경우 1만3,000여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6만 명 이상이 클리닉을 방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보조는 물론 식료품 보조인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섹션 8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퍼블릭 차지 개정안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많은 한인들이 비영리단체를 통한 의료혜택마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애린 박 소장은 “연방 법원에 의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불법체류자 한인들은 자신의 체류 신분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 절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코리안 복지센터’(Korean Community Center)의 케런 박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는 “불법체류자 한인들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며 “특히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보험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제공하던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부보조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기간은 오는 2020년 1월31일까지다. 웹사이트 www.CoveredCA.COM, 전화 (800)3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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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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