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한 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재직 중 한인 여교수가 임신한 여성 조교수를 차별한 혐의로 소송에 피소됐다.
우크라이나 출신이 이 여성 조교수는 자신의 잦은 임신과 출신배경 등을 이유로 학교측과 한인 학과장 교수가 자신을 인사에서 차별했으며 이를 고발하자 보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트렌턴 지역 매체 ‘더 트렌터니안’은 지난 26일 이 지역 대학인 ‘뉴저지 칼리지’의 한 금융학과 조교수가 이 학교와 한인 학과장 최모 교수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출신 조교수는 학교측이 자신의 잦은 임신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대우했으며, 공개석상에서 임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수는 지난 2016년이 이어 2018년 넷째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교수는 금융학과 학과장인 한인 최모 교수가 교수 선발 당시부터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교수는 교직원 인사 위원장이던 최모 교수가 같은 한국 출신 교수만을 밀어줘 우크라이나 출신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여교수는 이를 이유로 연방고용평등위원회에 한인 최모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으나, 이를 이유로 MBA 과정과 같은 고급과정 강의에서 배제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임용계약도 내년으로 종료됐다며 임용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감. 공감. 그러고도 남을 민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