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국적 서운 김씨 안타까운 사연
▶ 두 자녀 둔 어엿한 가장 10년 전 범죄전과로 체포 추방 2주 앞 임시석방 5개월 된 아들 첫 상봉

이민구치소에서 추방 대기 중이다 지난 24일 임시석방된 캄보디아 국적의 서운 김 씨와 가족들이 지난 25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함께 했다. [매스라 이브 캡처]
내년 1월5일 강제 추방을 기다리며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캄보디아 출신 영주권 남성이 추방 조치 2주를 앞두고 임시 석방돼 가족들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매체 ‘매스라이브’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스턴 연방법원이 추방 대기중이던 캄보디아 국적자 서운 김(Seoun Kim)씨를 임시 석방했다. 하지만, 내년 1월5일 추방집행일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인과 몇 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10여전 저지른 범죄전과로 인해 지난 3월 ICE에 체포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석방된 김씨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부인과 자녀를 만나 25일 가족들과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 이민당국의 추방집행을 2주 정도 앞둔 김씨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였다.
소중했지만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야했던 김씨 가족의 비극은 지난 40여년전 시작됐다.
김씨는 40여년 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피해 태국에서 난민수용소 생활을 하던 부모에게서 지난 1978년 태어났다.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태어난 김씨는 캄보디아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6살 되던 지난 1984년 미국으로 건너 온 김씨는 이듬 해 영주권자 신분이 됐다. 하지만, 가난에 시달리던 김씨는 절도와 강도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한 김씨의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테레사 피에르 김씨와 옥중에서 교제를 시작해 지난 2013년 결혼했고, 이듬해 석방돼 포장회사에 취업, 어엿한 가장 역할을 하며 성실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김씨의 6년간의 짧은 결혼생활은 지난 3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갑자기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김씨는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집행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과거 범죄전과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
이민 당국은 김씨의 절도 및 강도 전과가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돼 추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둘째 아들을 임신 중이던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추방결정을 막지 못했다.
지난 24일 임시 석방돼 체포 당시 복중에 있어 보지 못해던 5개월 된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아내는 “드디어 어린 아들이 아빠와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임시 석방을 통해 가족들이 다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두 수양아들을 남겨둔 채 생전 가보지 못한 캄보디아로 추방되는 것에 맞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그에게는 이제 겨우 일주일이 남아 있다.
한편, 캄보디아 국적의 서운 김씨는 한국인의 김씨와 같은 한자 쇠 금(金)자를 쓰는 김씨 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으로 오인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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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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