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LA시와 주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세입자 퇴거 금지 조례안과 14일 유급병가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LA 시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당분간 거리청소시간에 주차단속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주 차량 등록국(DMV)은 주 전역의 지역경찰에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갱신 단속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17일 LA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 2개를 전체 회의는 상정했다.
허브 웨슨 시의원 등이 발의안 첫 번째 조례안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퇴거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축소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건물주가 퇴거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LA 시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14일간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발적인 격리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 시정부는 앞으로 2주간 주차위반 단속을 일부 완화된다.
LA시는 앞으로 2주간 거리청소 시간에 주차된 차량들에 주차위반 티켓 발부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차량국은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주 전역의 모든 지역경찰에 관련 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차량국(DMV)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지역 경찰들에게 16일부터 60일동안 운전면허 혹은 차량등록이 만료된 운전자 단속에 재량권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중순까지 연장되는 이번 조치는 DMV에 오기를 꺼려하는 노인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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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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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 "착한 건물주 재미슨" 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아무도 렌트 안낸다. 이럴때 빛나는 사람이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