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6개월 납부유예·자영업자 지원방안 등 LA 시의회, 코로나 대응 비상대책 45개 쏟아내
▶ 가세티 시장 “피해 중소기업 1,100만달러 대출”
LA 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비상 대책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 의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직 또는 소득이 급감한 주민들과 코로나 감염 또는 의심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17일 장시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시의회는 세입자 퇴거금지 조례안, 14일 유급병가 조례안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 조례안 45개를 대거 상정했다.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LA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발맞춰 효과적인 비상 대책안을 구축해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마르티네스 시의장은 허브 웨슨, 마이크 보닌, 마퀴스 해리-도슨 시의원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퇴거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세입자 퇴거 금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축소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가 이들에게 6개월간 임대료 납부 기간을 유예시키고 세입자 퇴거 조치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보급 확대안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밖에도 길거리 불법노점 금지안, 14일 유급병가 도입안, 노숙자 셸터 위생품 보급안, 노숙자 텐트 철거 일시 금지안, 길거리 노점 금지안, 공원 화장실 24시간 운영안, 메트로 손 세정제 추가 비치안 등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비상 대책들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비상 대책안들은 오는 24일과 31일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LA 시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중단 및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금 방안을 내놓았다.
엑릭 가세티 LA시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수수료 면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시 전역의 2,0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LA시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 서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에게 6개월에서 1년간 무이자로 5,000달러~2만 달러의 대출을 허용하며, 기한이 1년 이상 5년 이하일 경우에는 3~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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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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