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행정명령 , 식품점·은행·료시설 등 필수 사업체는 제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주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Stay at Home)을 이날 오후 9시부로 발동 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머피 주지사는 “우리는 어떤 모임이던 규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집에서 머물러 달라”면서 “행정명령 위반 시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그로서리 스토어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장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소매점을 포함한 기타 식품점과 약국과 마리화나 판매점, 의료용품 판매점 등 필수 사업체는 문을 열도록 했다. 또한 주유소와 편의점, 병원, 의료시설 내 상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철물점, 런드로맷(Laundromat), 세탁소(Dry Cleaning), 5세 미만의 아동용품 판매점, 펫 스토어, 리쿼 스토어, 자동차 정비소, 프린팅 및 사무용품 판매점, 우편물과 배달 전문점 등도 필수 사업체로 분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주 내려진 불필요한 여행금지 시간(오후 8시~오전 5시)이 24시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의료계 종사자와 푸드 뱅크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근무자, 기자 등 미디어 관련 종사자, 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 연방 공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음식과 의약품을 사러 가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긴급 상황과 가족 및 가까운 친구방문, 운동을 하러 야외에 나오는 등의 경우에는 여행 금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머피 주지사는 “운동을 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6피트(1.8m) 이상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저지주보건국에 따르면 22일까지 뉴저지주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914명으로, 사망자는 20명이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의 평균 나이는 73세였으며, 사망자의 연령 범위는 30~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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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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