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영국·독일·벨기에·바레인 해당…한국은 확진자 증가 영향인듯
미국 국방부는 일본 등 5개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미군 이동 제한의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8일 밝혔다.
미 국방부와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이동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 나라는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바레인 등 5개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이동제한 대상국에 묶여 있다.
또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38개 주 역시 같은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지난 3월 13일 한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해 군인과 군무원, 가족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여행 경보 3단계 국가로 오가는 업무상 이동을 금지했다.
또 3월 16일부터는 이들의 미국 내 이동 역시 제한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의 자택 대피령이나 기타 이동제한 해제 ▲14일간 코로나19 신규 발병 하향 ▲14일간 독감이나 코로나19같은 증상의 하향 등 이른바 '녹색지대'(green location) 조건을 충족하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각 군의 장관, 작전지휘 사령관, 최고관리책임자가 구체적인 국방부 시설과 지역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조지는 녹색지대라 하더라도 현지여건과 서비스 가능성에 근거해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며 현지의 이동제한, 보육시설과 같은 필수 서비스 활용 가능성, 충분한 의료시설 능력 등이 판단 요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조지는 "대유행이 시작될 때 검사 정책 등으로 조기에 성공 스토리를 쓴 한국은 리스트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이 발병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오늘 기준으로 한국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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