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주(州)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천400만명이며 이 중 약 3천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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