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 시행 들어가
▶ 위반시 경고·벌금 부과
LA시 지역 식당들에서 냅킨이나 플라스틱 포크와 수저 등 1회용 용기와 제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1회용 제품들을 자동적으로 먼저 제공하면 안 되고, 손님들이 별도로 이를 요청할 때에만 제공해야 한다.
이는 LA 시의회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요식업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월 통과시킨 조례안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LA시에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일단 직원 26명 이상의 대형 식당 등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 이어 내년 4월22일부터는 그 대상이 LA시 지역의 모든 식당들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1회용 스푼과 포크, 그릇, 그리고 냅킨과 소금 등을 담은 1회용 봉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 뿐 아니라 투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즉, LA시에서 음식점에 투고 주문을 할 때 1회용 스푼이나 포크 등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식당에서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음과 두 번째 적발시에는 경고통지만 받게 되지만, 이후부터는 각 위반 사례마다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업주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에 부과받을수 있는 벌금 상한선을 최대 300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투고나 배달 주문이 크게 늘면서 1회용 식기류 사용이 250~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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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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