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저 병원이 무료여야 할 코로나19 검사에 300여달러를 청구해 소송에 걸렸다.
EB타임즈에 따르면 카이저 퍼머난테 병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온 환자 파예 게투빅(새크라멘토)에게 검사 후 310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투빅은 카이저 파운데이션 헬스 플랜 의료보험 회원으로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 후 집으로 날아온 청구서에는 310달러가 찍혀 있었다.
확인 결과 카이저는 게투빅이 요청하지도 않은 여러 검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SARS-CoV-2’와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를 함께 검출하는 복합 검사를 했다. 청구서에는 코로나 검사(181달러)가 병원 전액 부담으로 무료로 나와있었지만, 독감 바이러스 검출이 536달러로 이중 226달러는 보험처리가 되고 잔액 310달러를 게투빅에게 청구한 것이었다.
게투빅 변호인 측은 “코로나 검사 이외에 다른 테스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게투빅이) 청구 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병원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는 연방 법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와 소노마 카운티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카이저 보험에 가입된 가주민은 전체의 40% 이상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이저측은 성명문을 통해 “코로나 검사, 혹은 이를 포함한 복합 검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환자(게투빅)의 주장을 검토중이며 청구서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 병원측에 청구서 사본과 함께 이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병원 혹은 의료보험 담당측은 이를 검토해 청구를 취소하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담당자의 답변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30일 이상 걸릴 경우엔 DMHC 도움센터(Help Center) 웹사이트(www.HealthHelp.ca.gov) 혹은 전화(www.HealthHelp.ca.gov)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카이저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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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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