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10월 1일 발효, 5개 조건에 까다로운 심사
▶ 해결책 미흡, 여전히 불편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기한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일(한국 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존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미주 한인 2세들 중 연방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등의 과정에서 복수국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한을 놓치면 20년 동안 한국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이러한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조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올해 9월30일까지 이를 고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피해 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해주겠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포괄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법 하에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5개나 되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하는 철통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허가를 받아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특히 한인 2세 피해자들의 경우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많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전 변호사는 또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헌재와 법무부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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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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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웃기는 한국정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아들의 발목을 잡네... 젊잖게 얘기하려해도 이건 거지같은 경우다.
이건 거의 도움이 못된다. 국적법에 대해선 조국은 조폭같은 나라다. 34년전 아버지가 마국 시민권자라고 딸에게 국적 부여를 안한 나라가 이젠 엄마가 한국국적 (영주권자) 라고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