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캘·캘프레시·주거지원 등 이민 신청 심사대상서 제외
▶ 이웃케어 등 한인단체 대행, 연방 국토안보부 규정 발표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 심사 프로그램에서 메디캘, 캘프레시, 섹션 8 등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인 및 이민자가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 혜택, 식품 보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웃케어클리닉(이하 이웃케어)이 12일 안내했다.
이웃케어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정부 지원 사회복지 혜택(Public Benefits)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규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교육 및 홍보에 나선다며이같이 전했다.
이웃케어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란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가리키는 이민법 용어다. 미국 입국, 체류, 거주, 이민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보조비(SSI/SSP, 캘리포니아 대체프로그램은 CAPI), 가족부양을 위한 현금보조(TANF, 캘리포니아에서는 CalWORKs), 일반보조(GA, 캘리포니아에서는 GR) 등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정부 지원 장기요양시설(메디캘 너싱홈)을 이용하는 경우 심사가 적용됐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을 추진해 2020년 2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선 메디캘), SNAP(푸드스탬프,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 주거 지원(연방정부 지원 공영주택 및 섹션8) 3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심사했다.
이웃케어의 애린 박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 판단기준 및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 강화하도록 하면서 많은 이민자 가정이 신분문제 및 이민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도 하지 않고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서류 미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 역시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제한적인 혜택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2020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 기존의 4개 프로그램만 심사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메디캘을 통한 의료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 및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 및 아파트나 섹션 8을 이용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받는 혜택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난민·망명인, 인신매매·성폭력·가정폭력·심각한 범죄 피해자는 메디캘, 캘프레시 등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거주를 위해 관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갱신 및 연장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 보조,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학교 무상급식 등은 처음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박 소장은 “이번에 기존과 같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안심하고 의료, 식품, 주거등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돈쓸때가 그렇게 없나..주요거리 에 CCTV는 설치는 안하지..그돈이면 왠만한 위험지역은 다 설치할텐데..흑인인권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