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가 소득 9.12% 이상 직장보험 가입자 선택 가능
▶ 중소기업 위한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신규·갱신 신청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가 이달 1일부터 2023년도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 기간을 시작했다. 가입 기간 마감일은 오는 2023년 1월31일까지다.
커버드 CA의 제시카 알트만 사무총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0년간 주 전역의 수백만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확대해 ‘10년간 강인함’을 지켜왔다”며 “공식 가입 기간을 통해 지금이라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주민들이 나와 가족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첫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이래 캘리포니아의 무보험률은 17.2%에서 지난 2021년 기준 사상 최저치인 7%로 하락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전체 가입자 수가 40% 이상 증가했고, 이중 LA 카운티에서의 가입자 수는 48% 증가했다.
올해 변경된 규정과 관련해 커버드 CA는 “본인과 배우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가 넘을 시 오바마케어로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는 직장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CA)에서 이른바 ‘가족 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최종 발표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61%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 가입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을 줬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에서 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어설 경우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가주 내 무보험 개인이나 가정이 상품거래소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는 FPL 자격 기준이 확대돼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FPL 401%~600%까지 보조 대상 범위가 확대돼 중산층에게도 정부 보조가 제공된다.
한편 커버드 CA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연방정부 보조금이 내년부터 크게 삭감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보험료가 7.1% 상승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은 풀타임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과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25인 이하 기업의 경우 연방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CoveredCA.com)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커버드 CA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정 보험 에이전트들에 연락해도 된다. 웹사이트에서 ‘Shop and Compare’ 기능을 이용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 한국어 전화 (800)73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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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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