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한국 경찰청에서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있는 한인들의 신고를 부탁했다.
특별 신고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중요 범죄 첩보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한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 및 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마약의 국내 유통 차단 및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유통 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기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한국 경찰청 인터폴 국제 공조과(INTERPOL@police.go.kr) 또는 LA총영사관 사건사고 신고처(accident-la@mofa.go.k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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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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