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변호사협 1,600명 윤리규정 준수 위반
▶ 한인 4명도 별도 징계
의뢰인들이 맡긴 수임료 등을 예치하는 신탁계좌 관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변호사 1,600여명이 무더기 자격정지를 당했다. 또 각종 변호사법 위반으로 올해 들어 최소한 4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자격증 박탈 등 징계를 받아 한인 변호사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1,641명의 변호사들이 신탁계좌 관리 윤리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숫자는 19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의 0.8%에 달하는 수치로, 상당수 한인 변호사들도 자격정지를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사건 수임시 변호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변호사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비용, 승소시 보상금 등을 신탁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고객 신탁계좌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년 한 차례씩 신탁계좌 운영에 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는 한편 계좌 관리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접수한 변호사협회는 윤리규정 준수여부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신탁계좌 보호 프로그램은 유명 로펌인 지라디&키즈를 운영했던 토마스 지라디(84) 전 변호사가 신탁계좌에서 1,800만 달러를 훔쳐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해 지라디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도록 판결했으며, 그는 올해 초 LA와 시카고에서 각각 기소됐다. 그러자 변호사협회는 스티븐 모아와드를 특별 변호사로 임명하고 자체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모아와드 변호사는 “이번에 내려진 자격정지는 징계(discipline)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조치(administrative action)”라며 “신탁계좌에서 고객들의 돈을 유용해 자격정지된 케이스는 없었다”고 밝혔다. 모아와드 변호사는 그러나 “신탁계좌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지난 4월3일까지 신탁계좌 관리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75달러의 벌금과 함께 6월30일까지 보고를 완료하도록 통보받았다. 이번에 자격정지된 변호사들은 2차 마감일인 6월30일을 넘기고 7월 들어서도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변호사협회는 이들을 비활동(inactive) 변호사로 분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남가주 지역에서 개업 중인 4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자격증 박탈과 징계성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는 LA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나모 변호사의 자격이 박탈됐다. 4월에는 역시 LA에 사무실을 둔 장모 변호사가 징계성 자격정지를 당했다. 또 LA의 송모 변호사와 패사디나의 이모 변호사에게 징계성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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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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