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별에 보복한 남성에 최대 징벌적 배상 명령
▶ 배심원단 “경종 울려야”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했다. 또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했으며,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원고(D.L.) 측 변호사인 브래드 길드는 배상액인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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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 했어요. 이런 못남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