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셰리프국, UCLA 조사 발표
▶ 최저임금·오버타임 위반 등
법으로 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적게 지급하고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주들의 이른바 ‘임금 절도’(wage theft)로 인해 LA 카운티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 금액이 연간 3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이 UCLA 노동센터 조사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카운티 내 근로자의 70%가 정해진 시간당 임금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주당 2,600만~2,800만 달러 선을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임금 절도 피해 액수는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 절도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없이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요하는 행위, 직원이 사직한 후에도 마지막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주정부나 지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행위, 일을 했음에도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올해 기준으로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6.78달러, LA카운티 16.90달러, 캘리포니아는 15.50달러다. 지역 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이같은 임금 절도는 특히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포함한 의류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남가주 지역 의류 제조업체와 하청업체의 80%가 공정 노동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놀랍게도 의류 업계 근로자의 50%가 시간당 1.58달러를 받고 있다고 LA이스트는 전했다.
임금 절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LASD는 산하 경찰서에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신고는 LASD의 이민업무 사무실로 전달되며, 신고 내용이 형사법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LA카운티 검찰로 이관된다.
또한 모든 신고는 임금 절도를 취급하는 기관에 공유된다. LASD에 직접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의 노동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213-620-633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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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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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안하고 받아가는 임금이 10000배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