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환경 삶에 구조적 폭력”
▶ 피해 구제 등 ‘국가의 책임’ 명시
“아동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유엔이 기후변화로 어린이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아동 권리 침해로 규정한 첫 행동 지침이다.
28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 보호를 위한 세부 행동 지침인 ‘일반 논평 26호’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은 전 세계 121개국 아동 1만6,331명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아동권리위는 “어린이들은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가 그들의 삶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공유했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측은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지침에 명시했다. 국가는 △대기질 모니터링 △식품 안전 규제 △독성 납 노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을 위한 사법 접근성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아동권리위의 설명이다. 앤 스켈턴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은 “환경에 대한 아동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명확히 규정한 만큼,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세계 각지 아동 및 청소년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몬태나주(州)에선 ‘우리 아이들의 신뢰’라는 비영리단체가 5~22세인 아동·청소년 16명을 대리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원고들은 “주정부가 기후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한 탓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소송 제기 3년 만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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