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1월부터 50센트 인상
▶ 낫소·서폭·웨체스터 외 다른 카운티는 15.50달러
새해 첫날부터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 오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뉴욕시와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일제히 인상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주의회와 합의한 인상안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뉴욕시와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50센트 인상된다. 그 외 뉴욕주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 15달러에서 15.50달러로 역시 50센트 인상된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15달러로 유지됐고 올해 1월부터 시간당 1달러가 인상되면서 16달러가 됐다.
호쿨 주지사는 “새해 예산의 초점은 납세자의 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욕주노동국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1센트 임금 인상도 중요하다”며 “주의회와의 합의가 잘 이행 돼 2028년 최저임금 17달러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쿨 주지사와 주의회의 최저임금 인상 합의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4년부터 매년 시간당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 17달러에 도달하면 소비자물가지수(CPI-W)와 연동된다.
특히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뉴욕시와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2026년 17달러에 도달하면 역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야 한다. 단 실업률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잠정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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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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