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하탄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60)은 이날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연방수사국(FBI)은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 인정에 따라 천진핑은 내년으로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루젠왕(62)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두 사람은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우회인 ‘창러공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에 비판적 인사들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조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외교부는 비밀경찰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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