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파트D ‘노인 의약품 보장 프로그램’(EPIC) 수혜자들에 대한 ‘냉난방비 보조프로그램’(HEAP) 정보 제공과 신청 안내가 의무화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3일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80일 후부터 시행된다.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EPIC 수혜자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HEAP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으로 주보건국(DOH)은 EPIC 수혜자들에게 HEAP 정보와 신청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EPIC 수혜자 가운데 자신이 HEAP 수혜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HEAP 수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냉난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2024~2025년도 HEAP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390달러 이하, 연소득 7만6,680달러 이하 주민과 푸드스탬프, 현금지원, 생계보조금(SSI) 혜택을 받는 주민이다.
단 가족 중 1명은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이어야 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996달러다.
HEAP 보조금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45~5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Primary heat)가 전기나 천연가스(Electricity or Natural Gas)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 40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가솔린, 등유, 프로판(Gasoil, Kerosene, or Propane)으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900달러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https://access.nyc.gov/programs/home-energy-assistance-program-heap 에서, 뉴욕시 외 지역 거주자는 역시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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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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