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하원 법안 통과 연방의원 출마시 200→500명
뉴저지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유권자 청원 서명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하원은 최근 본회의를 열어 예비선거 및 본선거 후보 등록시 요구되는 청원자 서명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법안을 찬성 45, 반대 2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예비선거의 경우 주지사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유권자 청원 서명수 기준이 현재 1,0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한다. 또 뉴저지 연방의원 출마를 위해 필요한 청원자 수는 현재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주상원 및 주하원의원 예비선거 출마를 위해 요구되는 청원자 수는 현재 10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한다. 카운티 단위 선거는 직전 예비선거에 투표한 각 정당 유권자 수의 1% 또는 300명 가운데 적은 쪽이 요구 기준이 된다.
아울러 법안에 따르면 타운별 로컬선거도 예비선거 출마에 필요한 청원자 서명수가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초과는 유권자 100명 서명 요구 ▲인구 2만5,000~5만 명은 75명 서명 요구 ▲인구 1만~2만5,000명은 50명 서명 요구 ▲인구 5,000~1만 명은 25명 서명 요구 등이다.
이 외에 학군별 교육위원 선거 출마에 필요한 청원자 수는 현재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주지사 선거는 2,000명 서명, 다른 공직 선거는 250명이 요구된다.
루이스 그린월드(민주) 주하원의원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청원자 수 요건이 약 90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증가한 주 인구 수와 비례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버겐 주하원의원 등 공화당과 자유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 출마를 위한 문턱을 더 높이는 것은 정치 기득권의 권력을 보호하는데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