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타당성 있다” 여 제안 찬성
▶ ‘중산층 표심 잡기’ 입법 속도낼 듯
▶ 초부자·기업 상속세 감세는 이견 여전
조기 대선 표심을 노리고 감세 경쟁을 벌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초부자, 기업 상속세 감세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꺼내든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올리는 감세 카드를 치고 나왔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 상향하고,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시해왔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수평이동이라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초부자 감세 조건은 붙이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화답은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 면제 카드를 던지며 '감세 경쟁'에 동참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10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배우자의 상속세를 아예 면제하자고 치고 나왔다.
이 밖에도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으로 내자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양측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서는 데는 중산층 표심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당장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 개정안 논의가 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에 가로 막히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당론으로 못 박으며 압박에 나섰다.
여야가 배우자 폐지로 상속세 완화에 접점을 모았지만 이견은 남아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제도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2022년 기준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전체 국민 중 95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경우 상속세법 논의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야 공히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루겠다”는 입장이라 10일 열리는 여야협의회에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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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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