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법안 발의⋯1년내 하나 포기안하면 미시민권 자동상실
▶ 한인 복수국적자들 ‘국적 충돌’ 우려 커져
▶한국국적 선택시 사회보장 등 불확실⋯통과여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인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지난 1일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 유지가 ‘충성심의 분열’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 복수국적자에게 미칠 영향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는 한인 복수국적자들이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출생지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일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세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진다.
■한국 국적법과 충돌 불가피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도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며, 각종 행정·법률·세금·재산권 규정에서도 한국 국적자로서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미국이 복수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한국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국적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자·세금 등 새로운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국·재산권까지 후폭풍 예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출입국 절차는 물론 한국 내 부동산 보유, 상속, 금융 거래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긴다. 나아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 시민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등에서도 불확실성이 생긴다.
양국 간 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복수국적자 상당수가 삶의 기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즉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해 온 미국의 기존 법 체계, 시민권 박탈에 대한 헌법적 논쟁, 수백만 명의 이중국적자 영향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도 상당해, 법안이 실제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한국 정부, 한인사회에까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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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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