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이민심리 참석 뉴욕시의회 공무원(베네수엘라 출신) 체포
▶ 시의회, 올 10월까지 유효한 취업비자 소지자· 국토안보부, 체류기간 초과 과거 체포기록도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이 시의회 공무원을 체포 및 구금한 이민세관단속국을 맹 비난하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장실 제공]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심리에 참석했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뉴욕시의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면서 뉴욕시정부와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의회 직원인 라파엘 안드레스 루비오 보호르케스(53세)씨는 지난 12일 낫소카운티 베스페이지 소재 이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이민심리에 참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줄리 메닌 시의장은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르케스씨는 올해 10월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이민자”라고 확인한 후 “연방국토안보부(DHS)는 현재시 구금 사실만 인정할 뿐 구금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DHS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한 시의회 공무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호르케스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신분(TPS) 자격을 갖춰, 취업허가를 받은 합법이민자로 약 1년간 시의회의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일상적인 이민심리 절차를 밟아왔다. 2026년 10월까지 유효한 ‘취업 비자’(Work Visa)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ICE의 시의회 직원 체포는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도시, 우리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지난 2017년 관광비자(B2)로 입국한 그(보호르케스)는 같은 해 10월22일 출국했어야 했지만 체류기간을 초과했다. 취업 허가는 없었고 심지어 과거 폭행혐의로 체포된 기록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미국에 체류할 법적권리가 없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의 정당한 체포 및 구금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자 인권옹호단체들은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여한 임시보호신분(TPS) 자격을 철회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망명신청 이민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보호 정책은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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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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