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1인당 보상금이 평균 165만달러로 결정됐으나 유족들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정부의 연방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신청은 21일부터 연방법무부를 통해 이뤄지며 빠르면 내년 1월1일 이전에 보상금 체크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에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은 생명보험 및 연금으로 수령받는 금액은 공제되며 자선단체 등에서 지원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상금 수령을 결정한 유가족들은 정부 등 테러 참사와 관련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 기관측은 "보상금 책정을 위해 9.11 사태 희생자 유가족 수백명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이번 보상금은 전례없이 관대하게 책정된 것"이라며 "보상금은 희생자 개개인의 직책과 결혼유무, 가족수, 향후 추정소득 등 경제력과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비용 등을 감안해 책정했으며 두 자녀가 있는 35세의 간부급 경우 380만달러 정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정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25세 아들(캔터 피츠제럴드사)을 잃은 빌 도일리씨 등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평균 보상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게 책정됐다"며 정부당국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번 테러 참사로 희생된 몇몇 유족들은 연방정부와 항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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