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 한도액 초과 인출 등으로 사기혐의 가능성
최근들어 파산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를 악용,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한인 중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아 한도액까지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후 파산 신청을 제기한다는 것.
심지어 아예 브로커를 끼고 한도액이 꽉 찬 크레딧 카드 부채를 청산하는 체크를 은행에 보낸 후 그 액수만큼 크레딧 사용 한도액이 늘어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 은행에 보냈던 수표는 부도내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홍유미 변호사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수표를 받으면 수표가 결재되기 전에 곧바로 그만큼 한도액을 늘려주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 은행이 사기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파산법은 연방법에 해당되므로 은행이 고발할 경우 연방 검찰이나 FBI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현 파산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파산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지만 9.11테러의 영향으로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연방 파산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개인과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는 총 35만9,518건으로 전년 동기비 16.5%가 늘었으며 이는 분기별로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파산신청 주체별로는 이 기간 개인 파산신청이 총 34만9,9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507건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개인 파산신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월 간 총139만8,8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비 1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파산신청은 이 기간 9,53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211건에서 1,300건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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