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공직자가 소수계를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 법안(A.942)<본보 12월12일자 A1면>과 관련, 한 한인 여성이 이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한인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뉴저지주 거주 이하란씨는 본보에 게재된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 법안 기사를 읽고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열린 동창회에서 동문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한 뒤 즉석에서 서명운동을 전개, 8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본인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99년 리로이 존스 주니어(민주) 주 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며 주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상태다.
존스 의원은 “빠르면 내년 1월 첫 주에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팰리세이즈 팍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뉴저지 한인총연합회(회장 이건용)와 뉴저지 한인회(회장 김종찬)도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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