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보건국에서 식당이나 마켓의 위생을 포함한 환경위생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국 알투로 아기리 디렉터는 이 분야에서만 3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다. 그에게서 보건국의 환경위생 규정과 업소 위생관리 요령등을 들어본다.
◇지난해 강화된 위생규정의 골자는?
“연방질병통제국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과 업소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질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위주로 감점기준을 종전 1, 2, 3, 4, 5점제에서 1, 4, 6점제로 강화했다.
하수문제나 해충문제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분류된다. 쥐나 바퀴벌레등 해충의 번식 흔적만 발견돼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검사기준은 단순한 규정 강화보다는 현장에서 업주들의 의견도 수렴해 위생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에 높은 비중을 둔 것이 특색이다. 검사 회수는 패스트푸드 연 2회, 간단한 패키지 음식을 파는 곳이나 도넛샵 연 1회가 원칙이나 위험요소가 많은 식당은 최소 3번 이상 실시한다”
◇한국 고유 민속음식이 보건국 규정과 마찰을 빚는 경우는?
“LA 카운티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 음식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카운티 보건법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한국 음식등 각 나라의 고유음식들은 보건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음식의 보관온도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식품보관 규정에 의하면 음식의 산성도(PH)가 4.6보다 높거나 수분함유가 0.85이상일 경우 상온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사시 이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감점은 물론 현장에서 모두 폐기 처분을 당하고, 재 적발시 영업정지를 당한다.
한국 떡은 지난해 업주들이 단합해 주법인 AB187이 통과돼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어려운 일인 만큼 업소 차원에서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현명하다.
우선 해당 음식의 제조과정과 보관상의 위생안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HACCEP Plan)를 제출하면 보건국에서 검토과정을 걸쳐 이를 인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험실등의 검사 자료가 첨부돼야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건국도 소수민족의 음식문화를 얼마든지 존중하고 있다”
◇위생검사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는 한인업소가 아직도 상당수 있는데?
“한인업소는 해충이 영업정지가 주 원인이다. 음식보관 뿐 아니라 쓰레기 관리소홀로 해충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주방이나 창고등 건물 틈새로 쥐가 침입하는 경우도 건물 구조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위생규정과 관련해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한인들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새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나 보건국 검사관들이 세미나등에 나가 언어장벽을 해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식업소 식품검사 지침서(Retail Food Inspection Guide)’를 한국어로 제작, 무료로 배부했다. 각종 한국어 자료나 관련규정은 해당부서(Consultation and Technical Uint, 323-881-4027)나 웹사이트(http://lapublichealth.org/eh/)에서 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업소의 위생문제를 고발하려면?
“식당이나 마켓등의 위생문제나 불만사항은 즉각 보건국에 신고해 달라. 전화는 888-700-9995(Complaint Hotline)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검사관이 나가 문제를 점검한다. 통상 고객에 의해 소비된 음식의 경우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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