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없어 달갑지 않다"... 교회건축 번번히 거부
한인 교회들을 비롯해 교회 부지를 구입하거나 확장하려는 많은 교회들이 시정부 및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회에 유리한 연방법이 2년전 제정된 이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들은 주택지에 세우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한편 상업구역에 설립하기에는 다른 상업건물과 달리 세수입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시정부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기피대상으로 토지사용 허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정부는 대신 세수입이 높은 대형마켓이나 샤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심지어 시정부가 교회 부지를 강제수용령(eminent domain)으로 차압하는 사례도 있다.
나성한인감리교회(목사 송기성)의 경우, 교회를 확장 이전하기 위해 거의 1년6개월전 윌셔와 노턴 코너의 9층 건물을 매입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시정부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CUP)를 받지 못해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공청회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애나하임의 은혜한인교회(담임 김광신)도 성전 목적으로 풀러튼의 한 오피스 단지를 구입했으나 아직 교회목적의 CUP가 나오지 않아 입주를 늦추는등 시당국과 교회용도의 건축문제등으로 갈등을 빚는 한인교회가 한 둘이 아닌 상태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시정부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 제정한 종교토지사용법(RLUIPA)법은 종교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토지사용법을 금지하고 있어 교회측에 지역 정부의 조닝법을 사실상 무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개 교회들이 종교토지법을 들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내년말까지 수십여건의 소송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이프러스에 있는 한 미국교회 코튼우드 크리스천센터의 경우, 사이프러스 시정부가 대형소매체인점 코스트코를 교회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강제수용령을 오는 28일 가결하려 하자 연방법원의 소송으로 대응했다. LA에 있는 작은 유대교 회당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로부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라는 판결을 받아 결국 주택지에 회당 허가를 얻었는데 회당 관계자는 연방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정부측은 연방법이 헌법아래 보호된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위배된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관계자들은 연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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