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중에 있는 이민 신청자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출국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받아야만 다시 입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 여행이나 장기체류를 할 경우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영주권 수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재입국 허가서는 수속 기간이 3∼5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민국은 특히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재입국은 물론 영주권 수속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96년 개정 이민법은 외국인의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3년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 중 해외여행이 필요한 이민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청서(I-131)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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