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법원
비밀합의금 받아낸뒤
도박빚지자 다시 요구
팝가수 셀린 디옹의 남편이자 매니저인 르네 앙제릴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한인 여인 성윤경(49)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은 29일 성씨에게 금품갈취음모 및 뇌물죄를 적용, 유죄평결을 내렸다.
앙제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성씨는 지난 2002년 앙제릴에게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1,3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하지만 성씨는 당시 앙제릴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해 3월 클라크 카운티 법원에 앙제릴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었다. 성씨는 이보다 앞선 2000년 여름에는 자신이 라스베가스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앙제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200만달러의 비밀 합의금을 받아냈었다.
배심원단은 이날 “성씨가 앙제릴로부터 받은 합의금 200만 달러를 도박으로 탕진한 뒤 다시 5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다시 앙제릴에게 접근,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씨는 2002년 5월 도박 빚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당시 성씨는 라스베가스의 하라스호텔로부터 50여만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이를 갚지 않은 상태였다. 성씨측은 “성폭행 소송을 당한 앙제릴측에서 라스베가스 하라스 호텔과 모의해 성씨가 갑자기 체포당한 것”이라며 “성폭행 소송을 취하하도록 만들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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