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악용 2,000만달러 과다청구’주장
새한은행 이사
김순균씨
연방검찰등에
새한은행 이사인 정신과의사 김순균(Soon K. Kim)씨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연방검찰등에 피소됐다. 연방검찰과 공동소송을 제기한 오로라 정신병원의 바바라 클락 전 CEO는 소송에서 김씨가 2,000여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디트로이트의 메트로 타임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미시간 멘탈 헬스케어 네트워크(MMHN)를 설립, 오로라병원을 인수한 후 자신이 설립한 오로라 헬스케어 (AH)등 8개 회사와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MMHN은 AH와 매달 2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AH는 매달 10만 달러와 연간 보너스를 주는 조건으로 김씨가 소유에 관여해 있는 설렘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 후 4년 동안 김씨의 계열 회사들은 병원 인수에 따른 2,000여만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99년 김씨로부터 해고당한 바바라 클락은 2001년 김씨가 인코포레이션 병원을 이용해 자신의 계열 회사들에게 부당 이득을 안겨줬다며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악용돼 2,000여만 달러 이상이 과다 청구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검찰은 지난 9월‘퀴텀 액션(Qui Tam Action)’을 통해 클락의 소송을 장시간에 걸친 검토 후 김씨와 그가 소유권에 관련돼 있는 4개 회사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퀴텀 액션’은 정부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의 사기행각을 뿌리 뽑기 위해 민간인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방 검찰은 소송의 타당성이 있을 때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측 엘런 길크리스트 변호사는 본보와 전화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9년까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유일한 정신병원이었던 오로라 병원은 지난 2002년 폐쇄됐으며 2003년 구세군에 의해 일부 인수된 후 재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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