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검거돼 한국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김경준(38) 전 LA시 커미셔너가 요청한 보석불허 판결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1일 LA연방법원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사건담당 판사 폴 아브람스 순회판사가 지난달 내린 보석불허 결정에 대한 김씨측 재심요구에 “이유 없다”로 판결함으로써 김씨의 보석은 다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 마이클 프락터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프락터 변호사는 “지인들이 김씨의 보석을 위해 16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담보로 내걸기로 서약했다”며 “이런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 한국사법 제도, 도주위험 부재, 악화된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었다.
한국 검찰측 요구로 지난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미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김씨는 LA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한국 검찰로부터 4,000만달러 규모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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