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 정부는 7일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 기한의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다.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이라크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내년 1월 총선 실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군의 팔루자에 대한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포됐다. 사이르 하산 알-나키브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라위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저항세력의 폭력과 살상사태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상사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밝히지 않은 채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통행금지와 집회를 금지시킬수 있으며 전화통화나 서신 등을 도청.검열할 수 있다. 또한 당국은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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