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과실 부인
C+ 캐피털 매니지먼트사 투자사기사건과 관련, 피해자 25명이 지난 6월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달 웰스파고가 대응 서류를 제출했다.
웰스파고는 지난달 2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응답’ 서류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실등 소장의 모든 진술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류를 통한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원고측 프랭크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찰리 이씨가 ‘칼린 코’라는 이름으로 웰스파고에 구좌를 만든 뒤 투자자들에게 ‘칼린 코퍼레이션’(Carlin Cor.) 또는 ‘칼린 에퀴티 코퍼레이션’(Carlin Equity Cop.) 앞으로 수표를 쓰게 했고, 웰스파고 은행은 구좌의 명의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과실 ▲원고의 개인재산 소유 권리를 무시한 전횡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김수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