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 곧 회부
단순 체류위반자도
무차별 단속 큰우려
남가주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시설 주변에서의 불법체류자 특별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이 공항에서 이민 단속요원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이는 주로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 밀입국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단속국의 공항 주변 단속 활동에 한인들까지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체류신분이 불안한 한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일 뉴욕으로 가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롱비치 공항에 간 김모(29·LA)씨는 공항 앞에서 친구를 내려주다 이민단속국 수사관의 불심검문에 불법 신분이 발각돼 체포됐다.
이들이 공항 앞 승하차 구역에 차를 세운 사이 사복을 입은 이민단속국 수사관이 배지를 보여주며 다가와 체류신분을 물으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방문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있던 김씨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이를 조회한 뒤 체류기한이 지났다며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LA다운타운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으며 1,5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이민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단속국(ICE) 관계자는 공항 터미널 안팎에서의 불체자 단속 활동은 지난 7월부터 실시돼 온 것으로 불법신분 이민자는 누구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ICE 서부지구의 한 관계자는 “불법 밀입국 조직이 항공편을 통해 불체자들을 이동시키는 사례가 급증해 남가주 공항 등 교통 시설에서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0여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사복 단속요원들이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상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들은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게 원칙이며 영주권자도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거나 영주권 번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현재 시행중인 방문자 추적시스템 US-VISIT의 구축이 완료되면 국경 뿐 아니라 미국내에 있는 비자 위반자 등 불체자들까지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이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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