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타주서도 추진
애리조나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타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통과된 애리조나 주민발의안 200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의심스런 불법체류자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과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민 축소를 위한 조지아’라는 단체의 회원 지미 허첵은 “발의안 200이 통과된 이후 다른 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등지에서 비슷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 단체는 불법체류자들이 정부 신분증, 운전면허증, 융자, 사회복지 서비스, 대학 학비 할인혜택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주민발의안을 2006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서명 수집을 시작했다. 콜로라도에서도 ‘콜로라도 방어’라는 단체가 2006년까지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발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94년 불법체류자 및 자녀들에게 의료, 공립학교 교육 등의 서비스를 거절하는 주민발의안 187이 통과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돼 시행되지 않았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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