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씨(오른쪽 두번째)와 식구들이 선고공판 후 LA연방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에이전트 등록않고 북한에 미정보 전달’
“미국안보 악영향
심각한 범죄”판결
2만달러 벌금도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을 위반하고 북한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예정웅(60·미국명 잔)씨에게 징역 2년 실형과 2만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15일 LA연방법원 650호 법정의 조지 킹 판사는 “피고인이 순수한 동기에서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고, 제공한 정보 또한 신문, 잡지 기사 등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에이전트까지 포섭해 북한을 돕게 한 것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킹 판사는 예씨가 검찰과의 합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 1월10일까지 연방감옥으로 출두해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명령, 법정구속을 피하도록 해주었다.
이날 심리에서 윌리엄 지네고 변호사는 “미국을 사랑하는 시민인 예씨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에서 나온 행동”이라며 동기의 순수함을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킹 판사는 “기밀정보가 건네지지 않은 것은 예씨의 능력 한계 때문인 것은 아닌가”고 반문한 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받았던 한인 C와 L씨를 거론하며 “두 명의 에이전트를 포섭하고, 특히 L에게 이미 알려진 공공정보를 북한에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한 동기는 무엇이냐”고 되묻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예씨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그 사람들(북한 정보기관원)과 친해지면 이산가족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어떤 형이라도 달게 받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씨는 선고공판 후 미리 준비했던 ‘나의 입장’이란 글을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지네고 변호사는 “검찰과의 재판 전 합의에 따라 항소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자금을 받은 예씨는 지난 2003년 1월말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돼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FARA), 외환 신고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를 받아왔다. 검거 수개월 후 이례적인 가석방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던 예씨는 같은 해 10월 입장을 번복하고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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