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법원
변호사없이 법정합의
비즈니스·교통사고등
경미 분쟁시 이용늘어
소액재판법원을 이용하는 가지각색의 한인 사례가 잦아지며 소액재판법원이 한인들의 해결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 3월 다운타운 LA에서 상대편 한인여성의 과실로 사고가 난 박모(37)씨는 자동차 수리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한인 여성과 그 여성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액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마침내 641달러57센트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박씨는 사안이 경미한 접촉 사고며, 특히 과실을 저지른 운전자가 유명 한인 여성 교육자라 쉽게 자동차를 수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소액재판을 청구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박씨는 “소액재판 판결이 없었더라면 억울하게도 자동차 수리비를 받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가디나에서 통관회사를 운영하는 신모(42)씨는 운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고객이 발생할 때마다 소액재판법원을 찾는 단골이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악성 연체 구좌가 있어도 같은 한인들끼리 법정에서 얼굴을 붉힐 필요까지 있느냐는 생각에 수금을 포기했지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정서가 업계에 강해 소액재판을 이용하기로 작정했다. 신씨는 “3년 동안 5번이상 소액재판에 출두해 1만2,000여달러의 외상을 받아냈다”며 “한인들끼리 믿고 사업하다가 수금을 못하면 돈을 떼인 것으로 생각하던 때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스몰 클레임으로 알려진 소액사건재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만나 법정 중재인의 중재에 따라 합의점을 찾는 절차다. 소액사건이 제기되면 법원은 기일을 잡아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를 불러 합의나 이행권고를 하고, 양측이 합의 도달에 실패할 때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집행효력을 가진 판결을 한다. 개인 간 채무관계에서부터 사업상 금전문제 등 다양한 종류의 금전분쟁에서 소송 가액이 5,000달러를 넘지 않은 사안들이 다뤄진다.
다양한 종류의 금전 분쟁 중재와 소액재판 안내를 하는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의 공보실에 따르면 스패니쉬 등 이중언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액재판제도를 이용하는 이민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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