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배 근성 드러낸 독도 본적지 등록
미국이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중국.일본.러시아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한 국제연합 내에서의 세력안정을 위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정치 현실이다.
약삭빠른 일본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고이즈미 준이찌로” 수상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이 기회에, 일본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2005년도를 넘기지 않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1905년에 독도(일본은 다께시마(竹島)라고 부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으니 2005년이면 꼭 100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100년 이상을 영위하면 영위한 국가의 영토가 된다는 국제법상의 조건에 부합되니 그들의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1910년에 일본의 군사력 협박에 의한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을 맺어 국권(國權)을 박탈당했으나, 이미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와 동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의 국권이 침탈당한 상태에서 “독도”의 영토편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즉 원인무효이니 그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그들의 영유권 주장에 따르면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패망한 후 1952년에 맺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島)들 중에서 독도가 누락되었기에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의 명단에서 독도가 빠졌었다는 것만으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국제법상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니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내세우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필자가 이미 지상을 통해 피력한 바와 같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기록도 많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고문헌(古文獻)과 기록이나 고지도(古地圖)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사료(史料)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 명치(明治)시대 태정관(太政官)이라는 일본 국가 최고기관에서 1877년에 내린 공문서 훈령을 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 맥락으로 보나 국제법상 맥락으로 보나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생떼를 쓰면서 갖은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있으니 그들의 치사하고 비겁한 “짓”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17일자 일본신문 요미우리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5월 17일자로 중원(衆院)의 “이와구니” 의원(議員)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일본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답변서에 따르면 “일본의 영유권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의(異意)를 제기하고 있는 ”센가꾸“제도(諸島)(중국명은 釣魚島)에 일본인 8명이, 그리고 “독도“에는 일본인 26명이 본적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이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유치하고 치사한 계략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계속 그들의 억지주장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만한 짓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한국정부에서 소극적이고 무계획적인 자세로 임하다가는 국민들의 영토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 당할까 걱정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모든 입증사료를 정리하여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의 간교한 계획을 분쇄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 광복회 회원 서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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