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졸업 유학생 3년간 교외근무하면 영주권 신청가능
외국인 의사나 미국 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 할당된 J-1비자가 홍보부족으로 인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 또는 의대 졸업 유학생은 H.R. 4497(Underserved Areas Act)에 따라 오는 2008년 6월 1일까지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의 본국 거주 규정이 제외돼 J-1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더욱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 탈락한 취업대기자들도 이를 통해 체류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방감사국(GAO)이 2006년 11월 발표한 미국 내 ‘외국인 의사’ 관련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J-1 비자 소지 외국인 의사 중 본국 거주 규정을 면제 받아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총 1,012명뿐으로 2006년 후에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학협회(AMA) 한 관계자는 “J-1비자는 의대생들 사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H-1B 신청 대란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며 “뉴저지 지역의 경우 홍보 및 관심 저조로 이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10명 이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취업영주권 신청이 전면 중단 된 현 상황에서 아직 체류 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의대 유학생은 36개월 간 합법 취업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J-1 비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J-1 비자로 근무한 뒤 다른 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한 의대졸업 유학생 연간 쿼타는 1,500명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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