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단 세일즈 미 국토안보부 정책개발부 차관보가 장관 특사 자격으로 21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VWP 가입에 따른 득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토안보부의 이번 특사 파견은 ‘한국의 VWP 가입 검토’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정부가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주한인사회는 VWP 가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점=일단 한국이 미 VWP에 가입 할 경우 한국인들은 미국 비자 없이 최대 3개월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체류할 수 있어 그동안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했던 고통이 사라진다.
또한 무비자 입국으로 교역 활성화는 물론 여행 및 관광객 증가로 미주한인사회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체류신분을 이유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수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이 꿈에 그리던 가족과 만날 수 있다.
■단점=한국이 미 VWP에 가입하면 무비자 입국 한인들은 미국 내 체류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 진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출장 및 여행으로 90일 이상을 체류해야 할 경우, 재입국을 위한 추가 경비가 들게 되며 미국 방문 중 취업의 기회를 찾았거나 입학이 결정됐다고 해도 취업 및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한인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족이민 이나 취업이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내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불가능해 이들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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